충북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가운데 보수-진보단체간에 극명한 시각차를 노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 갈등의 핵심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학생에 대한 두발·복장 규제와 간접체벌 등이 상위법인 교육법에 따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교총측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전교조 등 진보단체측은 단순한 조례가 아닌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밝혀 갈등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이는 교과부의 편향된 정치의식과 교육철학, 인권의식, 법이해의 수준을 드러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가 새 학기를 시작하기 불과 10여일 전에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조례의 정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졸속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교과부의 정치적 꼼수에 의해 통과됐지만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조례운동을 넘어 학생인권법(가칭)제정이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운동으로 확산돼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전교조 등 일부 단체가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교과부가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드시 저지해 충북의 학교교육이 정치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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