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이 외국인 용병 및 코치 영입과 관련, 미숙한 업무 처리로 시즌 개막을 코 앞에 두고 ‘된서리’를 맞았다.

2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시티즌 등에 따르면 시티즌은 최근 외국인 용병 영입의 첫 단계인 비자 전환문제를 무시하고 케빈오리스(벨기에), 레우징유(브라질), 바바(일본)와 함께 다카스(일본) 코치 등과 계약, 법무부로부터 벌금 1000여 만 원을 부과 받아 납부했다. 시티즌은 출입국관리법 18조 3항에 명시돼있는 ‘외국인을 고용할때 적법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고용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이 용병들은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취업비자로 전환을 하지않아 불법 취업한 시티즌 최초의 외국인 선수가 된 셈이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시티즌이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은 국내에서 적법한 자격이 없다.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합당한 비자를 받아오지 않았다”며 “외국인 운동선수는 ‘E-6-3’비자를 받아 선수생활을 해야하지만 시티즌은 이를 무시한채 고용해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티즌 관계자는 “원칙상 구단측이 벌금을 납부할 수는 없다”면서 “외국인 용병 영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력강화팀)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업무과정서 실수로 빚어진 벌금 납부를 기관(시티즌)이 아닌 해당 부서(직원)에게 돌려, 향후 잡음이 예상된다.

한 체육계 인사는 “축구를 비롯 프로구단들이 용병을 영입하면서 이번 사례처럼 비자처리를 잘못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에서 프로구단 용병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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