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2. 2. 28. 21:59 from 알짜뉴스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논란을 빚고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해도 상위법에 따라 학교별로 두발·복장 등 규제가 가능하고 간접체벌 근거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2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해도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등을 학칙으로 넣어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과 학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해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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