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8일 지난해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한창희(57) 전 충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로 재직 중에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충주시장 재선거 유력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시장시절 기업도시, 조정선수권대회,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기업은행 연수원 등을 유치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시장 시절 업적을 홍보키도 했다.

경찰은 "한 전 시장이 올린 문제의 글은 3개월 후 치러진 충주시장 재선거 당선을 위한 것"이라며 "당시 한 전 시장은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고소고발 관행을 비판하고 충주시장 출마여부에 대한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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