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후배들을 협박해 통장을 만들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에게 판매한 혐의(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 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이른바 중학교 ‘짱’ 출신으로, 현재 인천 모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난해 11월 20일 가출 후 돈이 떨어지자 중학교 후배 송 모(16) 군 등 10명에게 “통장을 만들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통장과 카드 각 10장을 갈취한 혐의다. 김 군은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과 접선, 통장 5개를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검찰을 사칭해 6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수의 중학생 통장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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