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조례제정을 앞 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지역 지자체들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본격화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시장 상인 사이 휴무일 지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자칫 강제휴무 시행이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8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7일 개정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예고 기간이 전날(27일) 끝남에 따라 그 동안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는 조만간 규제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순경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자치구 역시 개정 시행령 공포에 따른 조례제정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강제휴무 조치를 할지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무 휴업일 지정 권한이 구청장 위임 사항이고, 기준(월 1~2회)이 모호하다 보니 애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주말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성구의 경우 유성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매월 4일과 9일 대형마트 휴업일을 지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자치구들은 지역 내 다른 구청의 휴업일 지정 여부 등의 동향을 살피는 등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매월 일요일에 두 번씩 강제휴무를 골자로 조례 제정 준비를 마치고 지경부의 시행령 공포를 기다리는 서울과 전주, 대구 등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전지역 일선 자치구의 조례 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무 시행 역시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3월 중순경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집행부의 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심사, 사전심사, 입법예고(20일) 등 행정 절차를 비롯해 구의회의 의안 심사와 의결 과정 등을 거칠 경우 조례안 공포까지 최소한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구의회 회기 내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휴무일 지정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조례를 제정·시행하면 곧바로 대형마트의 휴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찬반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라 언제를 휴무일로 지정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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