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가 뭐길래 투신자살까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문성근 박지원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한명숙 대표는 광주광역시에서 4·11 총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 중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국민에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당은 즉각 광주 동구의 공천심사와 경선 진행을 중단시켰다”며 “정장선 당 중앙선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전·충남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이 4·11 총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마감 시한(29일)을 앞두고 과열·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선거인단 명단을 확보해 대리등록을 해주는가 하면, 선거인단 한 명당 얼마의 돈을 주고 명단 확보에 나서는 등 금권·조직동원 선거가 과열로 치닫고 있다.

27일 충남지역 한 예비후보자는 “선거법 개정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면서 지역 유권자 명단, 전화번호 등이 ‘브로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또 동문회, 향우회, 종교단체 회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인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중고 책 서점이나 인터넷 검색창에 ‘OO주소록’이라고 치기만 해도 사이트당 100여 건의 명부를 즉시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경선에 참여할 우호적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천의 당락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인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친구’ 목록을 무작위로 확보해 ‘메신저’를 통해 대량으로 홍보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친구 목록 역시 뒷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게 예비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과도한 문자 메시지 등 ‘선거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거래나 유출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스템상 본인의 동의 없인 선거인단 참여가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대리등록 행위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철 ‘반짝 특수’를 노리는 문자 전송 서비스업체 간의 경쟁도 도를 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을 보더라도 정보의 전송과 횟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수신자의 범위와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처벌할 기준도 없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다수의 유권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문자 전송 서비스업체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각 후보 캠프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과 금품을 동원, 선거인단 모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 예비후보자는 “모바일 투표는 조직·금권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당원·주민 등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하게 적발된 사례는 없다”면서 “지속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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