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가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공사 수주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실사 전이라도 채권단으로부터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건설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가 신규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사 전이라도 워크아웃 기업의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건설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한 일부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취소가 우려됨에 따라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 수주시에는 채권 금융기관이 사업성 여부를 염격히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에 대한 보증거부와 과도한 추가담보 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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