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청주흥덕갑 주자인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손인석 예비후보가 국회 발의법안 가결률을 놓고 연일 벌이는 공방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손 예비후보는 23일 성명을 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상세검색 기능으로 18대 국회에서 오 의원이 대표발의해 가결된 법안을 검색하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건만 수정가결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갖고 오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법안처리에서의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은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가결(可決)이라 칭하며, 폐기와 대안폐기는 모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廢棄)됐음을 뜻한다”면서 “오 의원은 다시 한번 '국어사전'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예비후보는 “특히 오 의원은 2010년 4월 28일 본회의에서 본인이 공동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하는 어이없는 행동으로 구설에 오른 적 있고, 치적으로 내세운 '0~5세 무상보육법안 대표발의' 주장도 본회의 통과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돼 만료폐기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손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21일 경실련 발표를 토대로 "'가결건수가 적은 의원 하위 20명'에 오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오 의원은 '의정활동 모범생', '서민입법·정책의 달인'이라 칭하고 있다"면서 “경실련 발표대로라면 오 의원은 허위를 유포해 청주시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오 의원은 "대안반영폐기는 가결 건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를 제외하고 단 한건만 가결시킨 하위 의원에 포함된 것은 이 같은 절차를 모르고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사무처도 대안반영폐기라는 용어의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판단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법안으로 수정돼 발의되면서 대안반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매년 대표발의 법률안 발의건수와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입법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할 때도 대안반영폐기법안을 가결건수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만 해놓고 가결건수는 적은 하위 의원에 포함됐다'는 (손 예비후보) 주장은 결국 법안처리 과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 모두 14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대안반영폐기건수를 포함하면 가결건수는 45건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법안 발의건수와 가결 현황을 분석해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2011년도 입법우수의원 심사'에서 입법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 의원에 뽑혔다"며 "법안 발의를 늘리는데 비해 가결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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