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의 거점인 청원군이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초과해 개발사업 올스톱의 위기에 빠졌다. 청원군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평가에서 개선계획을 전달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개발행위 등을 부각할 계획이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완고하기만 하다.

◆물관리 소홀 지자체 개발 전면금지

23일 환경부는 금강 수계의 충북 청원·청주·공주 등 7개, 낙동강 수계의 대구·양산·의성 등 5개, 영산강 수계의 광주·나주·담양 등 8개 각 시·도에 허용된 수질오염물질 허용량을 초과한 자치단체 관계자를 불러 다음달부터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전면 금지된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 제정된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평가 결과 배출 허용량을 초과했다. 금지되는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공장·대학·아파트 건설 등이다.

충북에서는 청원군과 청주시가 포함됐다. 하지만 청주시는 2010년 기준 초과량에 대한 대책 및 보완 조취가 가능하고 현재는 초과량이 없어 다음달 최종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군 당혹

청원군은 오랜 기간 이종윤 청원군수를 중심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에 대비해 왔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원군은 최종 결정 이전에 청원군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폭발적인 개발수요 등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청원군에서 지난해 초과배출된 오염물질은 1일 평균 2167㎏이다.

청원군은 우선 현재 시운전 중인 오창하수처리장과 강내하수처리장을 조기 준공해 오염물질 530㎏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대청댐물을 끌어들여 무심천에 방류 중인 부분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평가에 포함시켜 1220㎏를 확보할 예정이다. 청원군은 이와 같이 오염물질 배출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속한 국비지원을 요청한다는 전략이다.

청원군은 또 오송2산단, 오창2산단, 옥산산단 등 현재 조성중인 산단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는 요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청원군은 인구증가와 소규모 개발에 의해 오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배정받은 오염부하량으로는 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이런 청원군의 입장을 잘 설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입장 확고

환경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지난 2010년 이후 추가 오염물질 배출 삭감실적을 보고 받는 중으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나 중순 경 제재대상 지자체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반발의 움직임도 있지만 환경부는 완고하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6년간의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 배출 초과 지자체에 대한 제재는 법에 따른 사항으로 관용의 여지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원군은 인구와 개발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에 따라 시·도별 목표수질이 정해진다”며 “개발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등한시 한 지자체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오염총량제 할당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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