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에 조성된 산업용지의 미분양 면적이 너무 넓어 향후 진입도로 조성에 지원돼 오던 국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도의 미분양 면적이 10.22㎢를 넘어설 경우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국비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 미분양 면적은 17.926㎢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별 산업용지의 미분양 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던 진입도로 조성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각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억제하고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국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제한 기준 면적보다 도내 미분양 산업용지 면적이 넓다는 것. 정부는 10.22㎢를 제한 기준 면적으로 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실제 도의 미분양 면적은 17.926㎢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고 입주 기업이 떠안아야 하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분양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지난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도내 산업단지에 지원되거나 예정인 국비는 총 9099억 9400만 원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미분양 제한 면적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올해 도가 새롭게 지정계획 중인 동부 바이오단지와 서산 도시형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의 용지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을 실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등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도는 연구를 통해 2010~2020년까지 10년간 향후 도내 산업입지 수요면적을 추정한 결과 정부가 제시한 10.22㎢의 기준을 19.160㎢로 확대 수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도의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미분양 면적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90%에 머물게 돼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진입도로 국비지원이 가능해 진다. 도 관계자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은 변함이 없다. 다만 신규 산업단지 조성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할 뿐”이라며 “정부와 논의해 온 결과 무리 없이 수정안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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