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에 따라 대전시 각 자치구가 앞다퉈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영업제한에 따른 소비자 유입 효과가 미미하고, 의무 휴업일 지정 또한 법적 취지인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점포 활성화가 아닌 단순한 소비패턴의 변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지역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주민, 대형마트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조례 개정은 자치구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고, 한 달 중 이틀 이내 휴업을 기본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의 매출 증대 등 당초 구상하는 취지와 같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는 점이다.

우선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의 경우,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의 대다수가 심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가 사실상 근거리 이동이 용이한 동일 생활권에 속해 있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전통시장으로 소비층을 유도하기 보다는, 휴무일을 피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장보는 날짜’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다. 또 5일장의 경우에는 장이 서는 날 인근 대형마트가 휴업하지 않는다면 기대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소비자들도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고 있긴 마찬가지다.

전통시장 등의 보호와 같은 기본취지도 살리지 못하는데다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따른 지적이다.

실제 젊은 연령층과 맞벌이 부부가 밀집해 있어 ‘심야 소비성향’이 강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성 모(34) 씨는 “오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지 못했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옮길지 의문이다”면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시간될 때, 대형마트를 찾아 일시에 구매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유성시장의 경우, 매월 4, 9일 장이 서는 여건을 고려해 휴업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며 “대형마트 내 파트타임 종사자들의 감소 및 실직 등의 부작용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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