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잔혹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갖가지 폭력행위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충남에서는 조직을 동반한 청부폭행은 물론, 도박 빚을 갚지 않는다며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긴장의 끊을 놓지 못하고 있다.

22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폭행 등 범죄행위로 입건된 지역 조직폭력배는 모두 77명으로 이 중 13명은 죄질이 높아 구속 처리 됐다.

이는 아직도 일부 조직폭력배가 경찰의 눈을 피해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경 금산군 한 주점에서 이 지역의 조직폭력배 A(30) 씨가 후배로부터 “차용금 1000만 원을 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빌린 B(27) 씨를 불러내 조직원들과 맥주병,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이용해 전신 폭행했다.

이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B 씨는 하악골절과 상완부골절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폭력행위에 가담한 조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같은 해 10월 25일 오후 1시 30분경 논산시 취암동 한 호텔 객실에서 조직폭력배 C(41) 씨는 선배인 D(42) 씨가 도박장 빚 2000만 원을 갚지 않는 채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호텔 객실 문을 잠그고 D 씨의 옷을 모두 벗겨 무릎을 꿇게 한 후 2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 유리컵 등을 이용해 온몸을 폭행했으며 D 씨는 다발성늑골골절, 코뼈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갖가지 이유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복 등이 두려워 경찰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폭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모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불구속 처리될 경우 자신들의 신변이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 두 사건의 피해자들도 이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직접 병원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피해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묵인은 결국 정신적 불안감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폭행을 당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내적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그동안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상처 회복에 따른 적절한 사법처리를 할 수 없어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도 자신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불구속 입건 됐다 하더라고 그 기간 동안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행동하지 못 한다”면서 “개연성이 높거나 보복폭행 등이 의심될 경우 경찰이 직접 신변보호 활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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