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편의점 등에 운영하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이하 CD기)가 금융당국의 지도, 관리감독권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 민간기업이 설치해 운영되는 CD기는 시중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1회 인출 시 은행보다 많게는 2배 이상(평균 1300원)의 인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지도 권한이 없다보니 운영사들은 언제든지 인출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CD기 업체를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CD기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간 기업들은 금융당국이나 지자체에 ‘CD기 운용 신고절차’ 없이 자본만 있으면 CD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모 은행 금융전문가 통계를 보면 대전·충남·충북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CD기는 여러개 업체에서 1000여개(지난해 11월 기준)를 넘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의 특성상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약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업체는 많이 줄었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CD기는 은행 창구와 달리 현금을 쏙쏙 뽑아, 쓰기 좋은 편의성이 있는 반면 높은 수수료와 각종 범죄 등에 노출돼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CD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돈이 알고 보니 대부업체로 연결돼 그 소비자는 고액의 이자를 물어야만 했다는 사례가 업계에서 한참 이슈화된 바 있다.

또 현금인출 시 CD기에서 카드 복제 등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CD기의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지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CD기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이 보이지만 관련 규정과 법규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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