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골프장 홀인원 보험’을 허위로 타내는 가입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골프보험은 고객이 골프장에서 다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홀인원을 기록해도 축하금 조로 보험금을 준다.

금감원은 캐디나 동반 경기자와 짜고 홀인원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 보험금 384억 원(1만 1615건)을 지급했다. 이로 인한 손해율이 110%에 달했으며,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중 3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탄 가입자들이 67명으로 집계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A 씨는 보험가입 하루 만에 홀인원을 하는 등 1년간 6회나 홀인원을 기록해 3500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

또 5개월간 3회의 홀인원으로 2000만 원을 받은 B 씨는 같은 캐디와 홀인원을 2회나 기록했다. 이와 함께 C 씨는 같은 골프장에서 5회나 홀인원을 기록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보험금을 탔으나 정작 골프장에 홀인원 기록이 없던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가입자들이 홀인원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의심사례를 골라낸 뒤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기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