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새롭게 들어서며 인근 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종시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21일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탄생으로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 극복과 세종시·주변지역 간의 상생협력 전략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세종시·주변지역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 정부 차원의 관리계획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세종시 주변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상생발전 정책을 개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세종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특별법 시행령, 별도의 특별법 등) 마련을 비롯해 정부의 기존 광역도시계획 변경 재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시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세종시에 국한·집중됐던 지원을 확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난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립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에 관한 전략수립’과 관련 도가 새롭게 제시하는 상생계획을 추가해 정부 차원의 ‘상생발전계획’ 수립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편입에 따른 도세(충남도) 및 시세(공주시) 위축 보전을 위한 3900억 원 지원 △세종시와 편입지역 간 상생발전기금 2조 5000억 원 규모 조성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실시할 것과, 도가 발굴한 다양한 상생발전사업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상생발전사업이 제안돼 있으며 3월 중으로 모두 정리해 우선순위를 도출,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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