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이후 전주시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전지역은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이렇다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이들 행정기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영업제한 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의무 휴업일 지정권을 갖고 있는 각 구청에 영업제한 시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고, 해당 구청들은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 제정에 동참하겠지만 이전까지는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서울 마포구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을 월 2회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역시 전주시의 조례 제정에 탄력을 받아 대형마트와 SSM의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쉬게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20일 입법예고 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18개 시·군은 지자체가 나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강제 휴업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해당 대형마트가 이를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지켜보며 입법예고를 미루고 있는 대전과는 상반된 모양새다. 이처럼 대전시 자치구들이 타 지역에 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회장 석종훈)는 23일 정기총회를 갖고 대전시 5개 구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석종훈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골목상권 잠식 등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령이 나오는 즉시 영업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상인들의 불만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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