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스포츠계 내부 비리 고발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비리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스포츠 경기 공정성 회복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회복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합동점검단 운영 등으로 나뉜다.

우선 스포츠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 경기조작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조작 관련자는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하고 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관련 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또 각 프로구단은 현행 1차례만 실시하는 경기조작 방지 교육을 매년 4차례 실시해야 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고 1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해 경기조작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리니언시)를 도입하고,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및 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등 선수들의 복리증진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 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와 지도자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광식 장관은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불거진 경기조작 파문으로 큰 실망감을 주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임시 처방책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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