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0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1일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비 등을 불법으로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김모 씨 등 공무원 68명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등을 이체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비난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무원, 교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1만 원 정도의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노동당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액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선고유예를 달리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년 3월 13일 이후에도 공무원의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의 지급은 처벌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옛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한 뒤 CMS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61명과 공무원 7명 등 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충북도교육청은 불구속 기소된 이들 61명 중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교사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정직 3개월∼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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