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발주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지역 건설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조달청 요율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낮은 교육청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공사발주 시 자체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대해 조달청 기준의 절반에 가까운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 원 이상 공사는 2.4%를 적용하고 있어 조달청 기준 4.1%의 58% 수준이다.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도 조달청 기준은 4.7%인 반면 시교육청은 2.8%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재료비와 노무비, 일반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일반관리비의 경우 4%포인트 삭감으로도 전체 공사비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반관리비는 업체의 경영노하우 등에 따라 공사 이윤을 좌우할 수 있는 항목이어서 업체로선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재료비와 인건비의 무리한 삭감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업체 입장으로선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경영타격 등을 우려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기피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교육예산 절감차원에서 공사비를 삭감하도록 한 조치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삭감된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불만은 비단 시교육청뿐이 아니어서 충남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발주공사 등 “교육청 발주공사는 유독 짜다(?)”고 지역 건설업체는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공사비 설계 시 최소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 수준으로 맞추는 노력을 통해 적정 공사비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시설사업을 조기 발주 계획에 따라 271억 원 규모의 99개 초등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103억 원 규모의 각종 교육환경 시설공사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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