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촉발돼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 제한 조례 제정이 충북에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계가 평등권 침해와 막대한 매출손실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존폐 위기'까지 거론하는 유통업계와 지역상권을 지키려는 이들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강제 휴무일'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지난 1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속해있는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체인협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와 더불어 강제 휴무일을 통해 매달 이틀씩 쉴 경우 연간 3조 400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대형마트의 매출액 합계는 약 36조 8000억 원이다. 여기에 체인협의 유통업체연감에서 분석한 요일별 매출비율(평일 11.1~13.7%, 토요일 19.6%, 일요일 20.2%)을 적용하면 매달 일요일 가운데 이틀씩 연간 24일을 쉬었을 때 약 3조 4214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충북만 국한지어 계산하면 도내 12개 대형마트가 지난 2010년 거둬들인 매출액 7431억여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다. 이 액수가 다 이익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정일에 영업하지 않으면 이날 발생할 매출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후로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휴무일을 피해 장보는 날을 바꾸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또한 휴무일 발생하는 상품보관 및 유통에 따른 단위 물류비용도 휴무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일정부분 보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강제 휴무일을 두고 유통업계가 말하는 '존폐 위기'는 말그대로 '엄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말은 강제 휴무일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상권 회복 효과 또한 기대이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영업제한과 함께 이들이 지역환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마련이 동반돼야 그나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례로 청주시의 경우 소상공인, 전통시장협의회, 소비자단체,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유통학과 교수, 대형마트와 SSM 운영자,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 내부 권고사항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데다 회의에 참석하는 대형마트 관계자들 대부분 결정권한이 없는 지점 운영자에 불과해 형식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회의 때마다 대형마트나 SSM 관계자들에게 지역을 위한 각종 요구를 해도 권한이 없다는 말로 넘겨버리기 일쑤"라며 "법개정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마련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압박수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청주시·충주시·제천시·청원군 의회 등은 현재 도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 의무휴업 일수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중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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