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7일 4ㆍ11총선과 관련, 마을 이장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돌린 옥천주민자치위원 윤모(61)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 충북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경 마을 경로당 앞에서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20만 원과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 6매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검찰은 현재 윤 씨 이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주민이 더 있다는 첩보 등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번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B씨에게 건넨 돈이 특정예비후보의 돈이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고 특정후보를 당선시킨 뒤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자신이 스스로 제공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윤 씨와 특정 예비후보와의 연결고리를 잡지 못 할 경우 윤 씨만 사법처리되는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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