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장의 컴퓨터를 해킹해 구속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장민석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 대전경찰 간부 A(48)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관인 경찰청장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기 위해 청장실에 2회 침입해 컴퓨터를 해킹하고 녹음한 것은 엄중히 처벌되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25년간 근무해오던 경찰공무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찰청장 외부망 컴퓨터에 해킹·녹음 프로그램, 마이크 등을 설치하는 등 청장실 대화 내용을 일부 녹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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