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일선 법관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주목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단독판사뿐만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돼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20일 오후 5시 법관 재임용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된 평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알려진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각급 법원회의의 공통된 안건인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에 대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평정내용의 공개 여부, 대상자의 평정절차 참여, 불복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관심사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직접적 언급과 개인 구명 논의 여부다.

회의의 참석 범위가 배석판사까지 포함되면서 다른 법원에 비해 수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 판사의 구명 등과 관련된 내용이 결의문과 건의문 등에 포함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된 근무평정 항목의 적절성과 내용 공개 여부, 불복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서 판사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은 결의에서 이번 연임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명시하는 등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은 대전지법 판사회의에서 서 판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법 판사회의를 비롯해 판사회의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지법과 함께 의정부지법에서, 21일에는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판사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