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 예정인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제동이 걸렸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매출 급감과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체인협)는 지난 17일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체인협에 따르면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가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와 고객들의 유통 매장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수의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것 역시 헌법 11조에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법소원의 취지다.

체인협은 “유통법 등이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쇼핑에 불편을 주고 고용감소 초래, 지역상권 침체 유발 등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최대 3조 4000억 원의 매출감소는 물론 협력, 입점업체, 농어민, 소비자 등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오는 27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제정 작업 중인 지식경제부와 지자체 역시 적잖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에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헌법소원 심판기간 동안 법집행이 중지되고, 상위법을 토대로 조례를 바꿔야 하는 지자체 역시 사실상 개정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영업제한을 통해 얻는 것이 국민과 국가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적어도 1년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27일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법 집행이 금지되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트 인근 상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 조례 개정과 시행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