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16일 시청회의실에서 일선 자치구와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는 일선 자치구에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16일 시청에서 열린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과 관련 자치구별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다.

세부적으로 자치구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조례개정에 돌입한다. 아울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른 것으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다음 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관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의견을 수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조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자치구는 국·시비 보조사업 329억 원, 청소대행사업비 225억 원 등 총 800억 원의 부족재원에 대한 시 지원을 요청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2억 원 △중구 172억 원 △서구 173억 원 △유성구 95억 원 △대덕구 1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자치구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가로등 유지관리비 지원 등 공통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했다.

개별적으로 동구는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구비 미확보분 지원과 동구 신청사 이전에 대비한 시내버스 노선확충을 건의했다. 중구는 호동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 구완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시비 지원, 서구는 정림동 공굴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구국민체육센터 시설보수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유성구의 경우, 금성공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지원을, 대덕구는 법동철도변 도시 숲 조성공사 사업비 지원, 대청길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조속한 착공 등을 각각 건의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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