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제51대 청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사공영진 법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법원의 모든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신뢰 확보라는 목표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6일 취임한 청주지법 사공영진(54)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원의 재판권능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한다”며 “만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재판권능도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공 법원장은 “국민의 신뢰확보는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기본 요소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과제”라며 “법원 직원 모두는 이를 달성해야 할 임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법원장은 “법관은 재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장래를 좌우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로 지대하다”며 “법관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갈 때 국민들도 법원과 재판에 대한 튼튼한 신뢰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의성 출신인 사공영진 법원장은 사시 23회에 합격해 지난 198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만 근무해온 향토법관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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