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슈퍼마켓(SSM·3000㎡ 미만)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시·군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단과 청주·충주·제천·청원 시·군의회 의장단은 오는 21일 제천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개정 방안을 협의한다. 의장단은 연석회의에서 지난달 11일 발효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을 토대로 도내 4개 시·군에 입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수를 한 달에 며칠로 할 것인지와 의무휴업 지정일을 평일로 할지 휴일로 할지 등을 논의키로 했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근 도의장은 "전주·서울·울산 등도 충북에 앞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역의회가 나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라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자고 시·군의회 의장단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대형마트 11곳과 SSM 27곳이 운영 중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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