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일특근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이지만 업체들은 고용부담 증가에 따라 채산성 악화와 경영난이 가중되고, 근로자들은 수당 등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생활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대전과 충남지역 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당 12시간까지 인정되던 연장근로시간에 휴일특근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휴일특근이나 잔업 등을 제한해 그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하거나 대기업 협력업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정부 방침대로 휴일특근이 사라질 경우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체들은 우선 휴일특근을 제한할 경우 납품기한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설비를 늘려야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만약 설비를 늘리지 못해 납품을 포기해야할 경우 가뜩이나 녹록치 않은 경영상황이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 수요와 물량 등 경기변동이 심한 자동차부품업종은 평준화 생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할 때마다 정규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제조원가가 상승해 채산성과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인원을 보강한 뒤 물량이 급감할 경우 해당 인원이 고스란히 잉여인력으로 남게돼 업체의 경영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 역시 휴일근로제한입법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휴일특근이 사라질 경우 고물가 기조 속에서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은 수당 등이 줄어들어 월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지역 중소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기본 월급 외에 휴일특근 등을 통해 받고 있는 수당이 전체 급여의 20%에서 많게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관련 수장이 줄어들 경우 빠듯한 월급에 가계를 꾸려나가기 막막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 대표적 자동차부품 기업인 ㈜진합 관계자는 “대기업보다 경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경영난과 인력난 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관련법 개정은 업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업계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는 “근로자 대부분은 휴일을 쉬고 싶어도 월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당이 없으면 가계 생활자체가 불가능해 휴일특근 등을 자원해서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파탄내는 법 개정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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