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들어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계획도시의 특성상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의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독려하면서 주택법을 개정,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주차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가구별로 환산할 경우 3가구당 1대꼴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부에서도 세종시에 들어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 기준은 최소 오피스텔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1세대 당 1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법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 조심스럽다”면서도 “향후 공급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청은 내달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주차장 시설 기준과 관련한 해결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청은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종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고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해당 문제점의 방안을 조속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건설청의 긴밀한 협조 및 다각적 분석을 통해 3월 말까지는 해결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현재 세종시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의 건축 인허가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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