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A(14) 양과 B(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경 서구 둔산동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C(33) 씨와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고 “미성년자를 강간했으니 1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가출 후 남자친구와 여관에서 생활하던 A 양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비교적 덩치가 큰 B 군에게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달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C 씨는 이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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