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부터 대전 도심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주민과 인근주민 간 주차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주차난은 지자체는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이미 예견했던 일이지만 정부정책으로 시행된 사안인 만큼 제한이나 규제가 어려워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난을 야기한 것은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법률 상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120㎡당 1개의 주차면을,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공동주택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은 4~5세대 당 1면의 주차장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 부족은 당연한 결과다.

이 같은 문제점 예견에도 정부의 주택보급 우선 정책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역에는 2206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준공됐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수로 인해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 반복되는 주차전쟁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골목길은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들의 주차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몇면 안되는 주차장은 항상 가득차 있고, 조금이라도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인근 대로변에 차를 세워야하는 일도 벌어진다”며 “이런 어려움을 여기저기 호소해도 저소득층을 위해 설립됐다는 취지만 설명할 뿐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당초 취지보다는 주차난 야기라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만큼 국토해양부에 건축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붐이 일기 전부터 주차난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부 측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예견된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의 정책이 진행돼야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수요상승에 따른 문제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일 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스스로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행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시설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업계 내에서 건축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난립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더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도시형생활주택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지난 2009년 5월 1~2인 소규모 주택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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