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초·중·고 일선학교 교사와 학교장이 가해·피해자를 정할 수 없는 학교폭력 처리방법에 대해 혼선을 빚으며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대전교육청이 지난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체계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확실히 구분된 상황에서의 처리방법만을 공표, 일선학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쌍방 폭행에 대한 처리방법에는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대전 일선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쌍방폭행이 대다수로 이에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교사들마다 학교장과의 시각차로 향후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 및 폭행의 경우 일방적인 경우보다는 학생 사이의 말다툼에 의한 쌍방폭행이 대부분이라는게 지역 교사들의 전언이다.

상해가 심한 학생을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렇다고 상해가 덜한 학생을 가해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가 일선 학교에서 펼쳐진다는 것이다.

또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쌍방싸움의 처리방법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고민거리다.

실제 지난주 개학한 대전 A 중학교에서 단순 쌍방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장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권고사항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소환된 학부모들 조차도 학생간 화해로 끝낼 문제가 너무 크게 불거진다는데 불만을 토로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생들을 타이르는 선에서 이 모든 문제를 마무리했다.

대전교육청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은 사안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학폭위를 개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A 중학교처럼 사안이 경미하고 쌍방 폭행일 경우 처리방법은 애매하다는 것을 밝혔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가·피해자를 단정할 수 없는 단순 쌍방폭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가·피해자를 가릴 수 없는 경미한 쌍방폭행의 경우도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학폭위를 개최하는데 시간 등 희생이 뒤따르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각 일선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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