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구제특별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저축은행구제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4·11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각종 공약과 관련 선심성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선심성 공약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구제특별법과 영세가맹점카드수수료율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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