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방식을 ‘양자구도’로 확정하는 등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천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원내 주요 정당 중 가장 먼저 공천심사기준을 정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등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물갈이’ 공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 뇌물, 횡령,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와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철새’ 정치인은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역의원은 다면 평가를 도입해 일반 공천신청자와 별도로 추가 평가 과정을 거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국민경선에 나설 후보를 2명으로 제한해 경선의 긴장감을 높이는 한편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배제했다.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잦은 당적변경을 한 후보, 공천·경선불복 등 공심위가 중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보도 심사 배제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사배점은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경쟁력 30점, 면접 20점으로 정했다. 2008년 18대 총선과 비교해 정체성 배점을 10점 높이고 후보적합도·경쟁력 배점을 10점 하향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역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평가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 다면평가 30점으로 이뤄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다면평가는 의원이 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당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방식이다.

여성후보 지역구 15% 이상 공천룰에 대해서는 공심위가 당규에 따라 15%를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최고위와 협의하도록 결정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는 15%, 40세 미만 청년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4년 이상 근무한 당직자와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도 10% 가산점 대상이다. 반면 윤리위원회 징계 중 제명, 당원 자격정지 등을 받은 후보는 10%, 경고를 받은 후보는 5% 감점하기로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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