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해당사업을 반대하는 단체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시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지난 10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32-1번지 일대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 불법대여 및 공사와 관련 한 시장을 직무유기와 배임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 4500㎡를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리츠산업에 대형마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한 것은 시장 본분에 해당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자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시민의 양심과 시민의 주권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장에게 엄중한 주의와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추후 시장이란 시민에 대한 월권적 지위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장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즉각 리츠산업에 대해 공사중지 조치를 내리고, 시민에게 잘못 처리된 업무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내 시유지 특혜 제공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현재 비하동 지웰시티 앞에 창고형 대형마트 공사가 한창인데 이 단지 안에는 10여필지 4580㎡ 이상의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데도 청주시는 권리행사는 커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직무유기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고의든 실수든 행정절차 이행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정재산에 대한 처리절차를 밟지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은 불법이며 특혜란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유통업무설비 시행면적 5만6538㎡ 중 시유지 10필지 4580㎡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지 않고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중이나 시유지에 대해선 세부시설 결정 당시 사업 기간 내에 매입토록 협의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던 청주시는 리츠산업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 두 필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91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결국 절차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리츠산업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36필지 5만 6538㎡의 터에 연면적 8만 6873㎡의 유통시설을 건축중이며, 준공 후에는 롯데마트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