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급)이 최고 10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교총 등은 이를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 연구수당’ 등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확정·발표됐다. 현행 교원평가 등급은 S, A, B 등 3등급.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은 30%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개인성과급 80%, 학교성과급 20%로 나뉜다. 개인성과급은 학교장이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교장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액을 100%로 정할 경우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는 167만 원이나 된다.

교과부는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학교성과급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70%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표도 일부 수정됐다.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에는 그동안 초등학생들에게만 적용했던 체력발달을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개인성과급에는 수석교사 제도 법제화에 따라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로 반영했다.

이와관련해 교총과 전교조 등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수당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올 교사들의 차등성과급중 학교성과금 지급비율이 지난해 10%에서 20%로 확대돼 개인과 학교성과금 최고등급(SS) 교사와 최저등급(BB) 교사간 차이가 145만 원으로 벌어졌다”며 “교과부의 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학교 현장 여론은 물론이고, 교과부의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조차 묵살한 전형적인 일방통행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금 확대는 전교조와 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과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의 관계자도 반대 의견을 냈고 시도교육감들 역시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며 “폐기는 커녕 도리어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당근 하나 주지 않고 채찍질만 가하는 교육당국이 가하는 학교폭력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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