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철과 새학기를 맞아 충북교육청이 전별금 등 교육계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12일 도교육청은 학년말을 맞아 업체 관계자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거나 접대를 받는 행위, 전출 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전별금 전달, 외부 인사로부터의 전별금 수수 등이 비위로 연결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관행 타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새 학년도를 맞으면서 '학교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 '방과후학교 강사채용' 과정에서 청탁 등 탈·불법행위와 교직원에 대한 '금품·선물 등 촌지 수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급학교에 교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비위행위를 발견할 경우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전화(043-290-2703~5), 팩스(043-290-2732) 등으로 신고하면, 신고하는 사람의 비밀보장 뿐만 아니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활성화가 교육계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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