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랜드 건설이 서구 둔산동에 건립을 추진하는 대형 쇼핑시설인 NC백화점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전시는 12일 이랜드 건설의 NC백화점 건립 추진에 대해 대규모 점포 관리 보완 계획을 통해 신규 입점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신규 대형업체의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를 원칙으로 지역내 대규모 점포 수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제3차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백화점 입점 규제 해제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재조정 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 그룹 계열인 이랜드 건설은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옆 928번지의 5602㎡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13층 규모의 대형 유통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지난달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신속한 조례안 마련 등을 권고했고, 오는 16일 구청장 간담회 때 거듭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에는 대형마트 15곳과 SSM 37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또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 50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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