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현장·모바일 투표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투표는 여전히 동원·조직 선거의 폐해가 우려되고, 모바일 투표는 노장년층과 농촌·빈민촌 지역에 소외를 부를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경선방식 도입 배경에 대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와 함께 돈 선거와 조직 선거에서 나오는 불·탈법 선거를 막는 방법”이라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투표 방식은 △모바일 투표 문자 수신 △본인인증(주민번호 뒷자리) △2명의 후보 선택 △투표 후보 재확인 순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라고 해서 조직력과 금품 선거의 폐해를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 경선방식에서 IT 부분만 접목했을 뿐, 모바일 선거인단 규모는 여전히 조직의 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오히려 일부 후보자들은 마을 유지 등을 상대로 유혹(금품, 음식물 제공 등)해 투표자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 혼탁한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모바일 투표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4대 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모바일 선거가 자칫 공개선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선거인단이 혼자 투표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으며 투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비밀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리 투표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와 함께 충남은 농촌 인구와 노장년층이 많아 모바일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가 적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도 부족해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높다.

모바일 선거는 관련 기기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나 학력, 신분 등을 제한하는 제한선거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 노인은 모바일 명의가 본인이 아닌 자식 명의가 많아 본인 인증 절차에 따른 대응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년층과 도시민의 표심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계 일각에선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다가 대리투표가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경선 불복과 법적 소송이라는 후유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다수가 선거인단에 가입하면 동원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의 지시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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