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T 여성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 한미희(48·여) 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날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열린 판정회의에서 충북노동위는 “KT가 한 씨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충북노동위는 또 “KT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한 씨의 주요 해고 사유가 된 고객 불만 건수에 내부고객 자료 외에 외부고객의 불만 건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에 대해 KT는 “판정문을 받는대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성노동자 한미희 씨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KT 측에 즉각 복직을 요구하며 충북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29일 KT가 2007년부터 한 씨에게 수당 없이 휴일근무를 강요해 왔다며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이날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열린 판정회의에서 충북노동위는 “KT가 한 씨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충북노동위는 또 “KT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한 씨의 주요 해고 사유가 된 고객 불만 건수에 내부고객 자료 외에 외부고객의 불만 건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에 대해 KT는 “판정문을 받는대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성노동자 한미희 씨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KT 측에 즉각 복직을 요구하며 충북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29일 KT가 2007년부터 한 씨에게 수당 없이 휴일근무를 강요해 왔다며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