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과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기명 신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학생이 없도록 기존에 실명인증을 거쳐야 신고가 가능했던 시스템을 이름을 넣지 않고 학교와 성별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피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직속기관 홈페이지와 지역 149개 중·고교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이나 배너아이콘을 링크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각 교실 게시판 등에 웹사이트 주소와 QR코드가 삽입된 안내문을 게시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E-mail(safe112@police.go.kr)을 활용해 전송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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