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 처리되면서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디도스 특검법안은 표결 결과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검은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이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논란이 돼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열린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결과, 재석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조 후보자의 전임인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지난해 7월 8일 퇴임 이후 217일간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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