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가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전북 전주에서 제정되면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정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8일 대전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주시의회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또 조례에는 영업시간도 오전 0~8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 조례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 석종훈 회장은 “대형유통점이 많은 광역시 단위에서 먼저 나서서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전주보다 늦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달 대형유통점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전지역도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대전시와 시의회 역시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과 타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세부 시행령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강제 휴일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과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앞서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반면 시의회 한 의원은 “현재 골목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대형유통점 문제를 영업시간 제한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을 제도적인 틀로 제한을 하는 것 역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법률적인 지원과 검토 역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대전지역 내 대형마트 수는 15개에 이르며, SSM은 37개로 집계된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경우 주말 매출이 전체의 30~40%에 이르고 점포당 일요일 매출액이 규모에 따라 평균 5억~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영업이 제한될 경우 대형마트의 손실도 적지 않지만 이용객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과태료를 내도 영업을 하거나 헌법 소원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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