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도로건설 현장에서 시공사에 전용 차량을 요구해 무상으로 타고 다니는 등 비위 행위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비도덕성 문제는 물론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던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비상식적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8일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개설공사 감리·시공업체로부터 차량과 유류비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대전도시공사 사업단장 A(58) 씨와 현직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임차료와 유류비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감리업체 직원 B(54) 씨와 시공사 직원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2년여 간 감리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렌트카 차량(임차료 1500여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시공사에서는 차량 유류비(420여만 원 상당)를 공급받는 등 모두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에서 A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죄송한 마음뿐이다. 차량은 업무에 이용했을 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상납형 관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총괄 예산을 집행하는 발주처 직원의 갖가지 요구를 시공사나 감리업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공사는 공사의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감리업체의 눈치도 봐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만약 이들의 편리성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전도시공사 등 발주처 내부에서 먼저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현실적 방지책과 엄격한 처벌 등을 통한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감리단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던 차량을 해당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사규 상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는 대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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