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들 업체에 영업규제를 하고 나서자 다른 지자체들도 추이를 지켜보는 양상이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내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엔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원주 익산 진주 강릉 등 전국 지방 중소도시들이 유사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청지역 자치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도 향후 미칠 파장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측도 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시달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영업시간 규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은 월중 휴무일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관련 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규제는 업체와 업체 입점업주, 지역상인, 소비자, 지자체 등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미묘한 사안이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영세상인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은 자신들 역시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며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쇼핑시간을 제한하면 불편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는 눈치다.

대형마트와 지역상인,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영세상인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은 물론이다. 지자체와 의회는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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