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주고 생활비로 사용토록 하는 등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일선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해 7~8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 근무태만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모 보건진료소 A 씨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A 씨의 며느리는 보건진료소 법인카드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마트에서 1250여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506회에 걸쳐 3700여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A 씨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51회에 걸쳐 8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4610여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음성군에 A 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군이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주의조치를 촉구했다.

또 감사원은 3명의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변상명령액 1840여만 원을 부당하게 면제받도록 해준 충남 공주시의 B 씨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연기군의 C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관내 동향파악 및 선거업무 지원 명목으로 출장명령을 받고서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C 씨는 골프장 이용료 12만 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도 이를 취소하지 않아 카드결제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모 과장·팀장 등 10명은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식사한 뒤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비용 109만 원은 간담회 경비로 처리하기 쉽도록 50만 원 이하로 나눠 3개 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은 폐업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처럼 발급받았다. 이후 강남에서 간담회를 연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꾸며 유흥주점 이용비용 109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최근 3년 간 지자체 7곳에서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매해 명절 등에 간부와 지방의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