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나 하자”는 이제 옛말이 됐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국선전담변호사 되기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국선변호 업무만을 전담하며 자신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법원에서 배정한 사건만 맡는 변호사로, 그동안 오랜 경력의 변호사가 돈보다는 봉사차원에서 순환제로 국선사건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관할인 대전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신청 결과, 4명 선발에 23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전체 2대 1에 불과했던 경쟁률과 비교하면 그만큼 인기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는 갓 수료한 사법연수원 41기 새내기 변호사들이 13명이나 됐고 나머지는 경력 변호사 등이 차지했다. 경력변호사 중에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첫째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중소형 로펌의 구성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받던 월급의 '데드라인'이 무너지면서 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국선전담에 몰리는 현상이 당연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세전 기준으로 위촉에 따라 600만~800만 원 수준이고 PC나 책상 등 사무용품을 제외한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대형 로펌 등의 변호사 평균 수입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변호사들이 넘치는 현실에서 '이 정도면 할 만하다'는 인식이 변호사들의 눈을 돌리게 한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월수입 500만 원이 무너진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불황에 아우성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졸업생 배출로 변호사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과 판사나 검사 임용을 바라는 사법연수생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로 삼는다는 점도 국선전담변호사 인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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