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7대 직·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들여다 보면 우선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위원회를 분기 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 폭력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부터 학급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담임 2명은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 책임을 진다. 담임 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담임 B는 일부 학생을 맡는 등의 방식이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동시에 책임도 늘어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가해학생에게는 엄벌, 피해자는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늘려 광역 단위로 1곳씩 설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 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감독한다.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배치한 뒤 가해 학생은 추후 배정하는 등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한다.

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학폭위가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상담·보호·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매년 초4~고3 학생에게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정교육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가정교육 강화를 위해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한 가정교육 방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 30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충남도교육청 역시 오는 8~10일 사이에 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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