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이들의 국민임대주택의 청약 혜택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자만을 위한 별도의 공급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수요자들과의 청약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진한 충북 청주의 경우 새해 들어 LH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20평형 중심의 소형 아파트 건립 움직임이 잇따르고는 있지만 실제 아파트 실공급 시기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해 당장은 수요에 따른 공급을 맞추기도 버거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후속 대책의 하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물량이 우선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정된 공급물량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이번 정책은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존 수급자들의 수요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대상자는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확인된 자다.

문제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 집계한 전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577만 10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8%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선별작업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전체 근로자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급물량은 정체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청주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은 20평형대와 같은 소형 아파트를 찾아보긴 힘들다.

최근 청주시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 면적축소를 검토 중인 지역이 대략 4~5곳으로, 이 계획대로라면 2~3년후에는 실수요층이 많은 20평형 소형아파트 1000세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당장 실공급은 어려운 실정이다.

LH충북본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 받지 못한 상태로 문의전화 응대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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